뜻
사사로운 정을 끊고 원칙대로 벌을 내리는 일을 뜻한다. 벌을 주는 쪽도 괴로워 눈물을 흘린다는 점에서, 냉혹한 숙청이 아니라 조직을 지키기 위한 아픈 결단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조직의 규율이 걸린 문제에서 측근이나 오랜 동료를 예외 없이 처리할 때 쓴다. 오래 함께한 임원을 책임 지워 물러나게 하거나, 감독이 아끼던 주전을 규정 위반으로 제외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의할 점은 말하는 사람이 벌을 주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운 사람을 쳐내면서 읍참마속이라 하면 명분을 빌린 핑계가 되고, 자기가 벌을 받은 쪽에서 이 말을 쓰면 뜻이 맞지 않는다.
유래와 출전
삼국지 촉서 마속전과 제갈량전에 나온다. 제갈량은 1차 북벌 때 아끼던 마속에게 가정의 수비를 맡겼으나, 마속이 지시를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쳤다가 물길이 끊겨 크게 패했다. 제갈량은 군율을 세우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처형하고 자신도 벼슬을 낮추었다.
근거: 표준국어대사전 ‘읍참마속’ 뜻풀이
예문
- 대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창업 멤버의 사표를 받았다.
- 감독은 규정을 어긴 주전 선수를 읍참마속으로 제외했다.
- 원칙을 세우려면 때로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