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잘한 사람에게는 약속한 상을 반드시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지위와 상관없이 벌을 내린다는 원칙이다. 상벌의 크기보다 예외 없이 지켜진다는 믿음이 핵심이다.
군대와 행정 조직의 기강을 세우는 원칙으로 쓰였고, 지금은 성과 평가와 인사 제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된다. 상만 있고 벌이 없거나 벌만 있고 상이 없으면 이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는 말로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절반만 쓰는 셈이다. 읍참마속이 아끼는 사람에게도 원칙을 지킨 한 장면이라면, 신상필벌은 그런 원칙을 제도로 유지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유래와 출전
『한비자』 외저설 우상편에 진나라 문공이 백성을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호언이 '상을 줄 때는 반드시 믿음 있게 하고 벌을 줄 때는 반드시 하면 싸우게 할 수 있다(信賞必罰 其足以戰)'고 답한 대목이 나온다.
근거: 고전 원문 『한비자』 외저설 우상편
예문
- 신상필벌이 흐려지면 열심히 한 사람이 먼저 떠난다.
- 새 대표는 신상필벌 원칙을 인사에 그대로 적용했다.
- 벌만 있고 상은 없다면 신상필벌이라 할 수 없다.